※ 대법원 판례(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

【판시사항】

○ 유수지에 대하여 준용하천의 지정이 있는 경우,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여부(소극)

【판결요지】

○ 원래 유수지(流水地)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하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74조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에 1984. 12. 31.자 하천법 부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다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