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례(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

【판시사항】

○ 유수지에 대하여 준용하천의 지정이 있는 경우,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여부(소극)

【판결요지】

○ 원래 유수지(流水地)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하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74조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에 1984. 12. 31.자 하천법 부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다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구 하천법상 개인 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된 경우,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같은 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용하천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3항은 준용하천에 준용되는 같은 법의 규정들을 열거하면서 하천의 국유화에 관한 같은 법 제3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 대법원 판례(1983. 11. 8. 선고 81누380 판결)

【판시사항】

○ 하천법 제74조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직접 행정소송제기 가부

【판결요지】

○ 하천법 제74조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내용】

○ 하천법 제74조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당원 1975. 6. 10.선고 75 누95판결 ; 1982. 9. 14.선고 82누149판결 ; 1982. 12. 28. 선고 81누379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8. 2.경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자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되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하천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가 1979. 11. 1.자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원재결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과 원고들이 토지수용법 제7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원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피고가 1980. 3. 28.자로 원재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위 이의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당원의 판례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은 원재결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제기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판례(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쟁송 절차(=행정소송)

[2]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 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구 하천법(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모두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本則)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 12. 31.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하천법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특별조치법 제2조는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한 손실 보상청구권은 모두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本則)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하천법 부칙 제2조나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거나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나 논리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나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는 달리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가 해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5689 판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78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2050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606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97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한편,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와 특별조치법 제2조, 제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 12. 31.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1995.4.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시행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하천법의 연혁과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1.19.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어 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위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된 이후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규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원래 1961.12.30. 법률 제892호로 공포된 하천법 제12조는 하천구역으로 되기 위하여는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동법 제62조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고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되어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동호 가목(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로서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낸 토지를 제외한 구역)과 나목의 구역 및 다목 중 제외지(제외지)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어 동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74조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이 있을 때에만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4.12.31. 공포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로소 위와 같이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토지에 대한 보상의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위와 같은 하천법의 연혁과,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여기서 “이 법 시행 전"이라고 함은 위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1971.1.19.의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어 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위 법률 제2292호의 하천법이 시행된 이후 위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 제2292호의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규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위 법률 제2292호의 하천법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1998. 11. 3. 고지 88마850 결정)

【판시사항】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상 소정의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그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2000. 9. 8. 선고 98두6104 판결)

【판시사항】

[1] 구 광업법 제48조제1항 소정의 ‘광물의 채굴이 제한되는 도로’의 범위

[2]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및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최초 사업인정 고시일)

【판결요지】

[1]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은 광업권자는철도, 궤도, 도로, 수도, 운하, 항만, 하천, 호, 소지, 관개, 배수, 시설, 묘우, 교회, 사찰의 경내지, 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m 이내의 장소나 묘지, 건축물의 지표지하 3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광업의 실시에 따른 영조물과 건물 등의 파괴를 미리 방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조물 중 도로에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만이 아니라 일반공중의 교통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설비와 형태를 갖춘 도로까지도 포함되고, 그 주위에서 채굴을 하기 위하여는 채광계획 인가와는 별도로 그 도로 관리자의 허가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 대법원 판례(2002. 2. 8. 선고 2001다28558 판결)

【판결내용】

[1]공공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광업권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함이 분명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광업권을 취득 또는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광업권자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특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된 광물을 지중으로부터 채굴.취득하는 권리로서 물권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중의 광물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광업권의 효력이 토지의 지표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57336 판결 참조),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를 협의취득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광업권이 소멸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2] 토지수용법 제5조의 취지는 도로, 수도, 송전선, 전화선 등의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기업자가 그 공공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인정의 관할청이 수용 또는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히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광업권자로서도 광업법 제88조제1항, 제89조제2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용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광업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이후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광업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토지의 사용을 거절한데 불과한 피고에게 손실보상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판례(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

[3]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자(실제의 경작자)가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지장물인 과수를 평가함에 있어 과수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법원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개간비에 관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3]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특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항에 정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되고,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지급대상자(실제의 경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구 공특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관하여 지장물인 과수는 이식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 및 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결실하지 아니하는 미성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이식이 가능하더라도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및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때에는 비준가격과 벌채비용의 합계액에서 수거된 용재목대 또는 연료목대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각 과수별로 이식비와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용대상이 된 당해 토지 전체의 과수에 대한 총 이식비와 총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 사건경위

- 1992. 6. 1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역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992-302호)

- 1992. 12. 30. 실시계획인가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1992-210호)

- 1996. 10. 4.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1996-170호)

- 1997. 3. 28. 수용재결(중토위 : 난류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금58,544,550원재결)

- 1997. 12. 19. 이의재결(중토위 : 휴업보상금 금4,925,000원 추가재결)
* 난은 이동이 가능한 화분등 용기에 식재되어 있고 또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영업을 겸하고 있으므로 영농보상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영업이전에 따른 휴업보상금을 추가

- 2002. 8. 21. 서울고법 판결(98누3282 판결 제5특별부)
* 피고는 원고에게 영농보상금 금316,843,561원을 지급하라.
*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은 일반적인 영농외에 특수작물재배지로 버섯재배사.묘포장 및 화훼재배장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바,

지력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구조물이나 나무, 묘판 등에 의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 버섯재배장 등을 추가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농경지 자체의 지력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영농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규정은 영농폐지와 영농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실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난의 조수입에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 전체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영농보상액은 금 316,843,5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04. 4. 27. 대법원 판결(2002두8909판결)

* 농경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닌 화분등 용기(이하 ‘화분’이라 한다)에 식재하여 재배되는 난 등 화훼류의 경우와 같이 화분을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농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판시사항】

○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는 그 수목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판시사항】

○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참조),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판시사항】
 ◦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2․3호, 제10조, 제23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 가능성 및 난이도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이전비용으로 보상하고,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상하되,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수를 하여도 제거 또는 보전될 수 없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한 동의 건물은 각 부분이 서로 기능을 달리하면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전체적으로 그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건물의 효용을 일부 잃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인데, 건물의 일부만이 수용되고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편입비율만큼의 비율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한편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데 그친다면 보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는 셈이어서 불완전한 보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건물에 대하여 보수만으로 보전될 수 없는 가치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손실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판시사항】

○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수용법상의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2001. 8. 24. 선고2001다7209 판결)

【판시사항】
○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소정의 ‘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4항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무상으로 당해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다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판시사항】

○ 지장물인 건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49조제1항,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 제5항, 제8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건물의 평가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보상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주거용인 무허가건물은 그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건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 서울고법 판례(2007. 12. 27. 선고 2007누12769 판결)

【판결내용】

○ 임야도상 위 분할 전의 토지만 표시되어 있을 뿐 거기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위 분할 전의 토지가 같은 동 429-1, 430-1, 430-2 및 430-3 등의 토지와 사이에 지적불부합 관계에 있다면,

위 토지들의 위치와 상호간의 경계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이, 수용되는 토지 부분이 물리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토지가 얼마만큼 수용의 목적물이 되는지는 알길이 없으므로, 먼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위치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收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사업시행자가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상세도면 및 용지도에 특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용대상 토지와 그 지분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지적정정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도면을 근거로 하여 수용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분을 임의로 지분을 정하여 收用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판례(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

【판시사항】

○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행정소송)

【판결요지】

○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2005. 6. 3. 2003구합23820, 2006.4.7. 구합 16031)

【판결내용】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대를 공원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977. 7. 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서울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당초 1971. 8. 6.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서울도시계획공원신설결정되었으나 지적승인 고시되지 아니하여 1976. 10. 28. 실효됨)이 이루어진 다음, 1977. 1. 22.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위 조성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서울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 및 용도지역의 변경과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위 서울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은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의 변경은 위 서울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에 이은 것으로서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원구역의 지정과 이에 이은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하고 공원용지로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수용재결감정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있는 제1 표준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부적합하고, 결국 위 수용재결감정의 평가를 기초로 보상액을 정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 대법원 판례(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판시사항】
 [1]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2] 양돈장이 이전․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발생, 농경지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양돈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항제3호, 제25조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양돈장의 규모, 양돈장이 위치한 지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양돈장의 이전․신축에 특별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양돈장이 이전․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발생, 농경지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양돈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특법 제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항 제3호, 제25조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영업을그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돈장의 소재지인 서천군과 그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인 군산시, 보령시, 부여군, 익산시 중 서천군, 부여군은 농촌지역이고, 군산시, 보령시, 익산시는 행정구역상 시지역이기는 하지만 역시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도심지역 등 일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양돈장을 이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직접적인 법령상의 제한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사실,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서천군의 경우에는 43가구가 돈사 114동 18,386두의, 군산시의 경우에는 76가구가 돈사 241동 34,562두의, 보령시의 경우에는 194가구가 101,737두의, 부여시의 경우에는 109가구가 돈사 315동 51,126두의 돼지를 각 사육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산리 415의 2 잡종지 3,997㎡ 지상에 9동의 축사건물(건축 연면적 996,08㎡)을 짓고, 돼지 400마리와 개 4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돈장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이 사건 양돈장 규모 정도의 양돈업은 축산법상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축산법상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축산법이 1999. 1. 29. 법률 제5720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7. 30.부터는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제가 폐지되었다.)을 알아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실제로 1999. 7. 12.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산 3의 1, 3 내지 5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서천군수에게 위 각 토지를 축산업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였으나, 서천군수로부터 같은 해 7. 26. 위 지역 인근에 초등학교 및 학생급식소가 소재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축사의 이전․신축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회신을 받았고, 1999. 7. 15.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산 60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령시장에게 위 토지를 축산업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였으나, 보령시장으로부터 같은 해 7. 29. 위 토지는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임야로 산림법 제62조에 따라 축산시설설치가 제한되며,

원고가 민원의 소지가 보다 적거나 법령상 장애사유가 없을 만한 지역을 임차한 후 양돈장의 이전․신축을 질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사실만 가지고서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군 및 인접 시․군에서 이 사건 양돈장의 이전을 허용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우는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라는 사유도 장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유는 아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양돈장의 규모, 이 사건 양돈장이 위치한 서천군 및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이 사건 양돈장의 이전․신축에 특별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양돈장이 이전․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발생, 농경지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돈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돈장의 이전․신축부지를 물색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 사건 양돈장의 이전․신축을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적절한 장소는 없는지, 특히 서천군과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양돈장 등의 이전․신축 사례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돈장의 이전가능성을 따져 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양돈장을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판시사항】
 ◦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 폐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내용】
 ◦ 원고의 양계장 소재지인 칠곡군이나 그 인접 시․군 또는 구에 해당되는 군위군, 성주군, 구미시, 김천시, 대구광역시 북구는 그 중 대구광역시 북구와 나머지 지역 중 일부를 제외하면 그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서, 원고가 그의 양계장을 이전하는 데에 직접적인 법령상 제한 사유는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고, 그럼에도 원심이 양계장을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삼고 있는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칠곡군과 그 인접 시․군 또는 구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대체적인 내용은 법령상 양계장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양계장 설치가 불가능한데, 양계장과 같이 악취가 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주민들이 이를 기피하는 실정이어서 악취, 폐수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소지가 없거나 그 해소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는 취지로서, 이는 결국 원고의 양계장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주된 원인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라는 것이고,

   
    ② 원고 등 양계업자들이 인접지역으로 양계장을 이전하는 데 실패하거나 인접지역 시․군 또는 구의 장들이 양계장 신설, 이전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 등을 거부한 이유도 주로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이었으며(다만, 소외 김ㅇㅇ이 군위군, 구미시 지역으로 양계장을 이전하려고 한 장소는 집단화된 농지중심부라거나 우량 농지라는 등의 이유로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원고 등이 그 인근의 청도군 안의 지역으로 양계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제출한 농지전용신고에 대하여는 그 장소가 관광지 부근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지만, 원고 등으로서는 위와 같은 우량농지나 관광지 등을 피하여 이전을 시도하였어야 할 것이다),

    ③ 한편으로, 1998. 1. 1. 이후 칠곡군과 그 인접지역에서 양계장의 신설 및 이전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양계장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원고의 양계장을 칠곡군 또는 그 인접의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데에 법률상의 장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인바,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는 환경관련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러한 민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곧 다른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고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그 정당성을 따지지도 않은 채 이를 수용하여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양계장의 규모,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폐수 등의 정도와 그 방지시설 설치의 가능성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선택한 이전 신청지는 물론 그 밖에 취득이 가능하고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다른 농촌지역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한 후 이 사건 양계장의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집단민원의 정당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곧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영업 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